연계신청(원격 정보제공 서비스)
국가 기간망을 통한 안정적인 주소 변동자료 연계
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중계
- 연계 신청
- 공문 발송
('연계신청서' 첨부) - 회신 공문 발송
('조치계획서' 첨부) - 사용신청 공문 발송
신규신청정보 등록
(승인시 연계기관ID 전달) - 수신 프로그램
설치 및 설정작업
- 신청기관
- 신청기관
- 한국지역정보개발원
- 신청기관
- 신청기관
신청기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연계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.(신규신청에 한함)
수신처 :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치지능데이터부
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신청기관에 연계 승인 공문을 회신합니다.
첨부 : 조치계획을 정의한 연계 승인 공문
신청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대량정보유통시스템 사용신청 공문을 발송합니다.
수신처 :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유통과
※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사용신청 공문에 첨부해야 하는 문서
- 1) 대량정보유통시스템 신규사용신청 공문(가이드 6페이지 [붙임3] 참조)
- 2) 행정정보유통서비스 신청서(가이드 7페이지 [붙임4] 참조)
- 3) 시스템연계도, 송수신자료(가이드 8페이지 [붙임5] 참조)
- 4)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공문(승인공문)
신청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포털 사이트(www.share.go.kr)에서 신규신청정보 등록합니다.
- 포털(www.share.go.kr)사이트를 통한 사용신청 등록
- 포털에 접속(개인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(GPKI)를 이용하여 로그인) 후, [이용협약] ▷ ‘기관정보 등록신청’ 을 선택
- 담당자, 인프라, 대상기관 및 송수신자료 등 신청정보 입력
※ 신청 화면의 “연계문서 첨부”에 파일형태로 첨부해야 하는 문서
- 1) 대량정보유통시스템 신규사용신청 공문(가이드 6페이지 [붙임3] 참조)
- 2) 행정정보유통서비스 신청서(가이드 7페이지 [붙임4] 참조)
- 3) 시스템연계도, 송수신자료(가이드 8페이지 [붙임5] 참조)
- 4)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공문(승인공문)